作品1556
Edict of Henry II repressing infanticide and the concealment of pregnancy
이는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1556년 2월 공포한 칙령으로, 미혼 여성과 과부에게 임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임신·출산을 숨긴 뒤 신생아가 세례와 정식 매장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면 영아살해로 간주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아살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임신 은폐를 처벌하고 임신 신고 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