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目2005
Forced marriages and child marriages
강제결혼(forced marriage)은 나이와 관계없이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하지 않은 결혼입니다. 아동결혼(child marriage)은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18세 미만인 결혼을 뜻하며, 유엔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흔히 ‘아동·조기·강제결혼(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이라고 부릅니다.
條目2005
강제결혼(forced marriage)은 나이와 관계없이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이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하지 않은 결혼입니다. 아동결혼(child marriage)은 당사자 중 한 명 이상이 18세 미만인 결혼을 뜻하며, 유엔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흔히 ‘아동·조기·강제결혼(child, early and forced marriage)’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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