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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marriage
혼인(婚姻)은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결혼(結婚), 통혼(通婚)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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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婚姻)은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결혼(結婚), 통혼(通婚)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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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婚姻)은 가족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이다. 결혼(結婚), 통혼(通婚)이라고도 한다.
혼인은 법률적, 사회적, 종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많은 문화권에서 혼인은 전통적으로 두 성인의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두 명 이상의 성인이 혼인을 하는, 즉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가지는 일부다처제나 한 여자가 여러 남편을 가지는 일처다부제도 나타나곤 하였다.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통과의례인 것,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는 것, 이혼을 금기시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결혼 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중세 시대부터 제기되었으며, 근대 이후 결혼이 반드시 해야 되는 통과 의례라는 시각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여성주의가 등장한 근대 이후부터 결혼 제도가 배우자 선택에 자율권이 없던 여성에게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5월 혁명 이후의 프랑스와 미국을 시작으로 결혼이 남자들에게 의무와 억압의 굴레라는 비판 여론이 나타나면서 동거혼과 자유 연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20세기까지 비혼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21세기 여성주의의 만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해지면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생각이 힘을 얻었다.
21세기 이후로 많은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2014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였다. 비혼과 혼인의 중간 지대에 대한 모색도 활발하다.
결혼은 법률행위로서, 일종의 계약이다. 혼인에 합의한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률혼은 시작된다. 이로써 부부, 남편, 아내 등으로 일컬어지는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인척도 발생한다. 혼인에는 여러 가지 법에서 정한 의무가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이며 정조의 의무는 여러 인간관계 중 부부관계에만 유일하게 적용하는 법적 의무이다. 혼인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결혼 제도를 이용하면 되고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대가를 치뤄야 한다.
연애감정이 결혼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쌍방간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 결혼이고, 연령 역시 서로 비슷한 나이대의 연령끼리만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성 결혼과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동성 결혼이 있다. 결혼과 관련한 의식이 존재하고 이는 결혼식이라고 일컬어지고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진다. 결혼식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일률적인 모습으로 치러질 필요는 없으며 치르지 않을 수도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사실혼도 존재한다.
68 혁명 이후 미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1980년 이후 일본에서 동성 결혼, 동거혼, 자유 연애 등이 나타났다.
결혼은 부계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석기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농경 정착과 고대국가의 등장 이후에는 거래 형태로도 활용되었다. 부계불확실성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인류는 농경 사회 이후 정착단계에 이르러 결혼이라는 제도를 발명해냈다. 고대 국가에 이르러서는 첩을 거느리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었고, 타인의 아내나 첩과 간통했을 경우 국가에 따라 최대 사형을 처하는 규정도 만들어냈다.
원시인들에겐 혼인 개념이 없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딱히 부계를 따르지도 않았다. 원시적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양쪽을 통해 혈통관계를 맺어가는 쌍계제가 62%, 부계제 26%, 모계제는 12%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부계제가 우세하게 되며 심지어 모계제가 쌍계제와 경쟁하기 시작하였으나 귀족 혹은 그 비슷한 사람들에 의하여 쌍계제에 밀리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족외혼보다 족내혼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평민 출신을 상당히 기피하였다. 한국가족제도사 등을 참고하면 신라는 여성보다 남자가 우세하였고 왕실 내에서 근친혼이 허용되었으며 고려 역시 근친혼이 지속되었다. 귀족들은 혈통을 중시하여 같은 혈통인 여성의 권리가 꽤 높았으나 평민들은 힘이 더 강한 남성이 일방적으로 우월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으며 따라서 평민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조선부터는 부계 중심이 강화되었다. 귀족 출신들은 여전히 그들의 전통에 따라 자식들을 전부 귀족으로서 대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평민 출신 양반들은 장남 혹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식들을 우대하기 시작하였다. 또 평민들은 귀족들과 달리 족내혼이나 근친혼을 선호하지 않아서 평민들의 문화에 따라 그런 관습이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곤 점점 사라지게 된다.
평민들의 진출이 진행될수록 가족과 친인척 집단의 영향력과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욱 약화되었으며 공적인 관계가 사적인 관계를 대체하여 사병제 등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약화된 가족 유형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 핵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주로 민중 출신 사람들의 가족 관계 약화에 따라 혼인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중요성 역시 일반인에겐 점점 떨어지게 되었다.
결혼을 위해서는 알맞은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 배우자는 연애와 결혼을 제3자가 제안 할수 있으며 동의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데 아무하고나 하는 결혼이나 연애라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진다. 애초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서로 절실한 마음이 오고가야 된다. 둘 중 한쪽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르거나 할 확률이 높아진다던지 그렇게 되는 시점부터 결혼 생활은 지옥이다. 게다가, 결혼하는 두 당사자 모두 절실한 마음에 결혼해도 나중에 한쪽 또는 둘 다 바람 필 가능성도 꽤 있다. 거기다가 성격까지 맞지 않고 서로를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평생 반정도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는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의무만 되는 꼴이 되어버린다. 한편 결혼을 해야 제대로 철이 든다고 말하는 일부 기성세대도 있지만, 사회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인격과 혼인의 여부 간의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부모에 의해서 중매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전통때문에 그렇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거나 못하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농어촌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결혼하기 어렵다
중매결혼은 중매쟁이에 의해 마련된다. 결혼에 대한 권한이 있는 쪽은 결혼을 의무적으로 성립시킨다. 20세기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의 뜻에 의해 만나 결혼하기보다, 각 집안, 주로 양가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하기 때문에 당사자와 부모님 등 집안에 학벌 직업 외모를 포함해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혼인신고서도 양가 부모 중에서 도장을 찍어서 혼인신고를 시키거나 결혼식 날 배우자 얼굴을 처음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고대국가에서는 정략결혼이라 하였었다. 정치적, 경제적 동맹을 목적으로 한 결혼이 유행하였고, 현대에 가장 흔한 경우가 지참금과 이민이다. 15세기 근대 유럽에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도시가 나타나고, 19세기 이후에는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자유 연애론이 지지를 얻으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일부 정치인과 상류층에게서는 정치적, 경제적 목적의 중매결혼이 잔존하고 있다.
족내혼은 가족 혹은 친척 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것이다. 근친혼은 족내혼 중에서도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족외혼은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에 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과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의 5촌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풍습이 사라졌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
복혼은 과거에 전 세계의 많은 사회전통에서 용인되던 형태이다. 현재는 일부일처제에 비해 드물다. 아프리카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세네갈의 한 예를 보면 결혼의 47%가 복수 배우자 결혼이다. 일부다처제(polygyny)는 복수 배우자 결혼의 전형적 형태이다. 일처다부제(polyandry)는 드물다.
교육적 동질혼이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기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 상대방의 학력이나 학벌과 같은 교육적 여건이 자신과 유사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말한다.
한국결혼산업연구소가 2010년 미혼남녀 665명을 대상으로 ‘동질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학력, 경제력, 종교, 직업 등의 요인들 중 ‘학력’ 동질혼 선호도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학력은 개인의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일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 형성과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적 동질혼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부모의 높은 학력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 빈도수를 높이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이것들을 매개로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를 유도한다. 그리고 부모의 낮은 학력은 해당 가정의 높은 빈곤화 경향을 야기하고 이것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비행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적 동질혼’은 자녀세대의 계층 고착화로까지 이어져 계층 재생산을 강고히 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학력이 직업과 소득을 결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즉 학력주의 성향이 강하게 자리잡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적 동질혼은 특정 사회계층의 재생산을 강고히 하므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정상적이고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협력의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서로 독립된 별개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
출처: 혼인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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