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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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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牧師, 영어: pastor)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담임 목사, 부담임 목사 등의 직함이 있다. 신학대학원의 전문적 신학교육을 이수한 후에 훈련을 거쳐 목사직의 안수를 받는다. 목회자(牧會者)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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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牧師, 영어: pastor)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담임 목사, 부담임 목사 등의 직함이 있다. 신학대학원의 전문적 신학교육을 이수한 후에 훈련을 거쳐 목사직의 안수를 받는다. 목회자(牧會者)라고도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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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牧師, 영어: pastor)는 개신교의 성직자이다. 개신교의 예배(禮拜)와 예전(禮典)을 집행하며 신도의 교육과 지도, 비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임무를 갖는다. 담임 목사, 부담임 목사 등의 직함이 있다. 신학대학원의 전문적 신학교육을 이수한 후에 훈련을 거쳐 목사직의 안수를 받는다. 목회자(牧會者)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의 근대사에서 개신교 목사들은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지원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근거인 기미 독립선언문 작성자 민족대표 33인(개신교 인사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중에서 13명이 목사로 감리교 9명, 장로교 4명이다. 목사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민족의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교회를 통하여 근대화 추진에 끼친 공헌은 지대하였다.
서방교회 전통을 지닌 개신교에서 성직자인 목사의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유래했다. "목사"라는 명칭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신약성경 원문인 헬라어 단어는 "포이멘"(ποιμήν)으로 목자, 양치기이며, 이 단어의 라틴어 번역어인 "파스토르"(pastor)에서 목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패스터'(pastor)가 유래했다. 성직자를 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었지만 주로 사용하게 된 시기는 서방교회에서 개혁 찬성 운동(종교개혁 운동)이 대두한 16세기부터이다. 또한 한국어 목사(牧師)는 고대 중국에서 백성을 잘 이끈 뛰어난 관리에게 주어지는 칭호에서 유래해서, 역시 "목자" 또는 "양치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자체로 존칭이다.
천년동안 동일한 교회로 유지되던 공교회 즉, 지역별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5대 교구의 연합이었던 공교회(보편교회)에서 교회 대분열 시기인 11세기 로마지역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 교회 대분열로 분리된 로마지역 교회가 서유럽과 북유럽의 교회를 통합하여 서방교회를 이루며 12세기에 로마교회의 대감독(대주교)을 공교회의 대감독들과 구분하여 교황(교종)이라 칭하였다. 12세기 이후 교황 중심 교도권적 교회체제인 국가 형태의 서방교회로 전환하면서 등장했다. 이후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에서 400년간 유럽 민족들의 갈등, 정치 권력과의 결탁, 그로 인한 비리와 왜곡이 발생하였다. 이런 비복음적 상황에서 벗어나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야 한다는 16세기의 서방교회 개혁 운동인 종교 개혁이 발생했다. 이 영향으로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로 등장한 정통적 복음주의, 개신교의 성직자를 개혁 '반대파'였던 천주교회 사제와 구별해 '목사'로 지칭하게 되었다. 여전히 유럽 언어에서는 목사와 사제를 구별하지 않는 단어들이 사용되어 한국어로 번역할 때 구분해야 한다. 영어로는 '목사'로 구별하는 '패스터'(Pastor) 또는 성직자를 통칭하는 '레버런드'(Reverend)라고 한다.
2세기에서 유래된 초대 공교회(보편교회)에서 직제를 확립하면서 기록한 성서인 디모데전서 3장 1절-13절까지의 본문에서 목사의 의미와 모습이 유래한다고 본다. 본문에서 성직자를 뜻하는 감독, 집사가 목사의 기준이 된다. 성경에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 절제와 신중, 술을 절제하고, 다투지 않으며, 자기 가정을 돌보며, 위엄으로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집사 또한 신중하고 믿음을 이해하고, 절제하고 성실한 사람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록되었다.
개신교의 예배와 성례전(세례, 성찬식)을 집례한다. 교회의 전통적 기본 활동인 케리그마(κηρυγμα,선포: 예수의 주 되심을 선언),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ια, 예배), 디다케( Διδαχή, 교육),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 봉사), 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 친교: 거룩하고 보편된 공동체의 사귐), 흔히 교회 5대 역할인 선포, 예배, 교육(육성), 봉사, 친교의 책임을 맡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담당한다.
개신교회는 감독제 이해나 원로제 이해, 회중제 이해 구조의 교단에 따라 목사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르다. 감리교와 같이 감독제 구조, 즉 감독을 중심으로 한 보편교회(공교회)적 직제를 따른 교단에서는 성직안수로 구분되는 목사를 성직으로 인식한다. 루터교와 구세군도 이와 유사하다. 반면 장로교와 같은 원로제 구조에서는 목사를 신도들 중 원로인 장로 중에서 선별된 직분으로 설교와 성례전을 수행하는 장로로 인식한다. 성결교회, 순복음계열 교회에서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인 장로들 중의 한 명으로 목사를 이해한다. 침례교, 회중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와 같은 회중제 구조의 교단에서 목사는 단순히 은사로 교회에서 설교와 성례전을 거행하는 임무를 맡는 교인의 대표인 장로로 선별된 하나의 직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감독제 구조의 교단 목사 이해는 온건한 만인제사장론에 따라 동일한 성도이며, 성직자격을 지닌 것으로 본다. 공교회의 성직제도인 삼직제가 전도사, 목사, 감독의 직제로 유지된다. 감독제의 성직자격은 사회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일종의 목회에 대한 면허로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즉 병원의 의사는 동일한 국민이나 훈련과정을 거치고 특정한 시험을 통해 의사 면허를 받아 의료 행위의 직무에서 다른 국민과 구별되는 것과 유사하다. 원로제와 회중제 구조의 교단 목사는 급진적 만인제사장론에 따라 동일한 성도이며 단지 목회의 임무 자격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 즉 한 조직의 구성원이 전문가로서 조직대표로 임명받고 임기를 마치면 특정 자격 없이 원래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모든 교파의 개신교 목사는 보편적 교회의 활동인 케리그마(κηρυγμα, 선포),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ια, 예배), 디다케( Διδαχή , 교육),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 봉사), 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 친교)를 책임지고 올바르게 수행하고 지도해야 하는 기본적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선포를 뜻하는 케리그마에서 설교와 권면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예전 집례와 참여를 의미하는 레이투르기아에서 예전에 따른 예배와 세례(침례)와 성만찬 집전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올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양육과 훈육의 디다케로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며, 기도를 실천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며 심방해야 한다. 섬김과 봉사인 디아코니아로써 이웃의 필요에 따른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교제와 협동의 코이노니아 즉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이웃과 교인에게 사명을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해야 한다.
목사는 교인들과의 목회적 상담이나 신앙 상담을 비밀로 하지만, 전통적 교회의 목회적 돌봄의 개념으로 이해하며, 계급적 개념의 성례전적 상담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기독교 초기부터 성직자의 결혼은 당연한 일이었다. 313년 교회 공인 이전에도 성직자들은 결혼을 했으며, 예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었다. 교부들의 독신도 자발적으로 독신을 교회의 증인들에게 선언하고 실천했을 뿐이며, 강제는 없었다. 많은 교부들은 결혼을 했고 자녀도 있었다. 공교회(보편교회)시기에도 성직자들은 결혼에 제한은 없었으나 점차 감독/주교직을 독신인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맡으면서 감독/주교직은 독신자들이 하게 되었다. 현재도 동방정교회의 성직제도에서 사제는 결혼하며, 주교직은 여전히 수도원 독신 선언 수도사들이 맡는다.
서방교회는 교황제로 인해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게 되었다. 11세기 교회 대분열이 일어나며 보편교회에서 서방교회가 분리되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된 이후 서방교회에서 나타난 교황직의 승계 문제를 막기 위해 12세기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 성직자의 결혼을 금지하게 되었다. 결혼을 금지했을 뿐, 약혼과 연애에 대해서는 관대한 형태로 지속되었고, 서방교회의 성직자들 대부분은 약혼을 하거나 연인과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교황의 결혼과 밀회도 지속되었다. 16세기까지 성씨를 물려주는 결혼만 금지되었으나 밀회를 하던 교황들은 그나마도 지키지 않았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서방교회가 현재의 개신교와 천주교로 분리되자 천주교 측에서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결혼 및 약혼까지도 금지하였다.
개신교는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였다. 개신교는 서방교회의 종교개혁 시기에 당시 서방교회 제도와 문제의 개혁을 찬성했으며, 그 교회의 제왕적 제도 핵심인 교황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었다.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에게 계급적 제왕 제도인 교황제는 폐기되어야 했고, 개혁 찬성파들(개신교)은 기독교 초기 형태인 교구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평등한 연합체 구조를 지닌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보았다. 또한 신학적으로 모든 교회제도의 근거인 신약성경에는 감독과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이를 따라야 했다. 개신교 목사는 가정의 부모이며, 성직을 위해 성실히 말씀을 따르며, 가족을 이끌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이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교인들 앞에서 독신 선언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당시 개혁 찬성파로서 '신학적인 측면'과 '생활윤리적인 측면'에서 성직자의 결혼금지를 반대하였다. 신학적으로 서방교회에서 12세기(1139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형성한 교황 제도는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제도였으며, 그 교황의 세습을 막기 위해 확정된 결혼금지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생활윤리적으로 당시 교황들과 사제들이 법률적인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녀나 연인과 살며 자녀를 낳고 실제 혼인 생활을 하는 것과 영지를 가진 당시 사제들이 초혼권을 주장하는 것과 서방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고자 하였다. 서방교회 개혁 찬성파인 종교개혁가들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신학적으로 합당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았다. 개신교회의 발전을 이끈 목사들의 활동 이후 17세기 천주교회의 내부적 변화를 이끌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교황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제의 약혼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결혼금지는 신약 고린도전서7장의 오해와 디모데전서의 성직자에 대한 지침의 위배이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독신으로 살 경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기록을 근거했다고 하나 이 7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결혼 반대하는 사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신약성경의 감독과 집사직의 구절인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2절 "감독(주교)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이라 나오고 집사(사제)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라고 기록되어 라테란 공의회 결정은 성경 가르침을 위배하게 된다. 개신교 성직자 결혼관은 일반 성직자는 결혼할 수 있는 동방 정교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교회에서도 주교(개신교의 감독)는 독신을 선언한 수도사 중에서 선출되므로, 결혼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대부분에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보통 7년 정도의 전문 교육과 목회 훈련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개신교 목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위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 때부터 신학과를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도 있지만 기간은 거의 같다. 일부 교단에서는 30세 이전에 안수 받을 자격이 된 경우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서 활동하다가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한다.
감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는 목사를 성직 자격으로 보는 공교회 전통을 따르며, 감리교회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목사 후보생인 '수련목회자'(수련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합격한 수련목은 총 만 3년 동안 교단 관할하의 서리(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기간 과정 2년을 소속교회에서 거친 후에 소속된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에서 성별에 대한 구분은 없다. 감리교회는 이미 1930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에서 남녀 구분없이 동등하게 목사 안수를 한 전통을 지녔다.
· 수련목회자 자격조건
수련목회자 허입 자격은 감리교회의 교인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감리교단의 대학교들(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출처: 목사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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