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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시국
Vatican City
바티칸 시국(라틴어: Status Civitatis Vaticanæ, 이탈리아어: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영어: Vatican City State, 문화어: 바띠까노 도시 국가), 약칭 바티칸은 이탈리아의 로마 시내에 위치한 위요지 도시국가이다. 바티칸 시는 바티칸 언덕과 언덕 북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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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시국(라틴어: Status Civitatis Vaticanæ, 이탈리아어: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영어: Vatican City State, 문화어: 바띠까노 도시 국가), 약칭 바티칸은 이탈리아의 로마 시내에 위치한 위요지 도시국가이다. 바티칸 시는 바티칸 언덕과 언덕 북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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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시국(라틴어: Status Civitatis Vaticanæ, 이탈리아어: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영어: Vatican City State, 문화어: 바띠까노 도시 국가), 약칭 바티칸은 이탈리아의 로마 시내에 위치한 위요지 도시국가이다. 바티칸 시는 바티칸 언덕과 언덕 북쪽의 바티칸 평원을 포함하며, 총 면적은 0.44km2에 인구는 수백 명에 불과한 극소 국가로서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전세계의 주권 국가 중 가장 작다.
바티칸 시국(라틴어: Status Civitatis Vaticanæ, 이탈리아어: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영어: Vatican City State, 문화어: 바띠까노 도시 국가), 약칭 바티칸은 이탈리아의 로마 시내에 위치한 위요지 도시국가이다. 바티칸 시는 바티칸 언덕과 언덕 북쪽의 바티칸 평원을 포함하며, 총 면적은 0.44km2에 인구는 수백 명에 불과한 극소 국가로서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전세계의 주권 국가 중 가장 작다.
이전에 로마를 중심으로 이탈리아반도 중부를 넓게 차지한 교황령(756-1870)이 있었으나, 19세기 이탈리아 왕국에 강제 합병되었고, 10년 후인 1870년에는 로마와 더불어 나머지 다른 지역도 모두 이탈리아에 합병되어 소멸했었다. 바티칸 시국은 이 교황령의 회복을 목표로 한 1929년 2월 11일 라테라노 조약의 체결로 독립을 성취하여 오늘에 이른다.
교황이 통치하는 일종의 신권 국가로, 전 세계 로마 가톨릭교회의 총본산이다. 바티칸 시국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성직자나 수도자로 이루어져 있다. 국제 관계에서는 성좌(Sancta Sedes)로 호칭된다.
바티칸이 자리잡기 전에 이곳 바티칸 언덕(Mons Vaticanus)은 원래 고대 로마인들이 로마 신화의 키벨레와 그 배우자 아티스를 숭배하던 곳이었으며, 점을 치는 언덕(ager vaticanus)이라 부르며 오랫동안 신성하게 여겨왔다. 그 때문에 로마인들은 이곳에 거주민들의 통행과 정착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서기 1세기 초에 대 아그리피나(BC 14년 - AD 33년 10월 18일)는 바티칸 언덕과 그 주변에 물을 대고 그 자리에 자신의 개인 정원을 건립하였다. 또한 로마 황제 칼리굴라(37년 - 41년)는 이곳에 거대한 원형경기장(Circus Gaii et Neronis)을 만들었고, 나중에 황제 네로 시대에 완공되었다. 성 베드로 광장 중앙에 장식된 오벨리스크는 본래 칼리굴라가 원형경기장을 꾸미기 위해 서기 37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로마로 가져와 경기장의 장식에 사용되었다.
서기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이후 바티칸 언덕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는 장소가 되었으며, 성 베드로도 이 순교자 중 한 사람이었다. 전승에 따르면 성 베드로는 원형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원형경기장 맞은편에는 비아 코르넬리아를 경계로 삼아 고대 로마 시대의 공동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4세기 초에 대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 언덕은 다신교의 각종 이교 신들을 위한 제단과 무덤, 비문 등이 지어졌었다. 이러한 고대의 잔재들은 수세기에 걸쳐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공사를 할 때 빈번하게 발견하였으며, 교황 비오 12세 치세에는 본격적으로 대규모적인 발굴작업을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326년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최초의 성당인 옛 성 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졌고, 5세기 초에 대성전 근처에 교황의 궁전이 지어지면서 이 지역은 점차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황의 권력은 점차적으로 커져갔으며 19세기 중반 신흥국가인 이탈리아 왕국에 병합되기 전까지 약 천년 동안 로마와 그 주변 지역들을 장악해 교황령이란 이름 아래 다스렸다. 이 시기의 대부분 동안 교황들의 거주지는 바티칸이 아닌 라테라노 궁전이었으며, 아비뇽 유수기(1309년 - 1377년)를 제외한 최근 세기 동안에는 퀴리날레 궁전이었다.
19세기 중엽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자들이 창궐하면서 교황청은 차츰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갔으며, 1870년에는 마침내 수도인 로마마저 점령당하면서 교황의 소유지들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1861년부터 1929년까지 60여 년 동안 이러한 로마 문제라고 불리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이로 인해 천년 동안 이어지던 교황령은 종말을 고하고 교황을 비롯한 교황청의 상층부들은 바티칸으로 대거 피신했다. 이후 교황들은 로마 및 기타 지역에 대한 이탈리아 국왕의 권한을 인정하라는 이탈리아 정부의 주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라며 항의했고 바티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 교황령이 이탈리아에 병합된 이후에도 이탈리아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교황청의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지위를 계속 인정하였다. 이탈리아는 바티칸 안에 있는 교황청에 대한 무력행사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퀴리날레 궁전을 포함하여 교회 재산의 상당수를 몰수해갔다. 교황령의 마지막 통치자인 교황 비오 9세는 로마를 잃은 이후 스스로를 ‘바티칸의 포로’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은 1929년 2월 12일 이탈리아 정부와 교황청 간에 라테라노 조약을 체결되면서 종식되었다.
라테라노 조약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와 교황 비오 11세 양측으로부터 전권을 이양받은 베니토 무솔리니와 피에트로 가스파리 추기경에 의해 각각 조인되었다. 이 조약으로 이탈리아는 바티칸 시국을 독립국가이며 교황청의 소유와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인정하였으며 가톨릭교회를 이탈리아의 국교로 삼았다. 바티칸 또한 로마를 수도로 한 이탈리아 정부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더불어 양측은 라테라노 조약에 반대되는 이전의 모든 법들을 폐기하였다. 라테라노 조약은 파시즘 정권이 물러나고 1947년 이탈리아 공화국이 들어선 후에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다만 1984년 양측 합의로 가톨릭교회를 이탈리아의 국교로 존속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새로운 정교 협약으로 수정되었다.
바티칸 시국의 정치는 전제주의적 성격의 선거군주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가톨릭교회의 중심지라는 권위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은 비 세습형 군주의 사례로서는 드물게 직무상 (성좌와는 별개의 실체로서) 바티칸 시국의 영토 안에서 제일의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한다.
교황은 직무상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로, 이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던 그의 직분인 로마 주교에서 기인한 것이다. 성좌라는 표현은 바티칸 시국이 아닌 교황의 영적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교황청에서 사용한다. 바티칸 시국과 관련한 교황의 공식 직함은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다.
교황직은 선거군주로, 추기경단에서 선발한다. 또한 법적으로 교황은 전제군주에 해당하며, 바티칸 시국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교황은 유럽에 남은 유일한 전제군주이다. 교황은 콘클라베에서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선출한다.
바티칸 시국을 관리하는 그의 휘하는 바티칸 시국 교황위원장으로, 과거 바티칸 시국의 장관이 했었던 역할을 1952년에 이어받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평상시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사도 궁전에 거주한다. 이곳에서 교황은 자신의 집무를 수행하며, 외국에서 온 사절을 맞이한다.
바티칸 시국의 정부는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교황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입법권은 5년마다 교황이 임명하는 추기경들로 구성된 바티칸 시국 교황위원회가 갖고 있다. 행정권은 바티칸 시국 교황위원장이 갖고 있으며, 총비서와 총무대리가 보조하고 있다. 바티칸 시국의 대외관계는 국무원과 외교관들에게 맡기고 있다. 그래도 역시 교황은 바티칸 시국 일대에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갖고 있다. 교황은 현재 유럽에서 유일한 절대 군주이다.
바티칸 시국에는 보건, 보안, 통신 등과 관련된 특정 부서들도 있다.
사도좌 공석(교황직 공석) 기간에는 교황 궁무처장 추기경에게 성좌의 자산 관리와 방위에 대한 권한이 일시적으로 맡겨진다. 바티칸 시국의 나머지 사람들은 바티칸 시국 교황위원회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다. 교황 궁무처장이 국가원수 구실을 하는 동안, 추기경들 가운데 각 품급(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부제급 추기경)을 대표하는 추기경 세 명은 매일 3일마다 선발된 다른 추기경들과 함께 활동한다. 이들 네 명의 추기경은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기경단 전체의 허락을 미리 받아야 한다.
바티칸 시국이라는 국가는 1929년 성좌에 작은 영토와 함께 그 안에서 세속적인 독립과 사법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라테라노 조약에 세워졌다. 바티칸 시국은 성좌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요컨대 성좌에 독립적인 영토는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필요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성좌는 로마 제국 시대 이후 법률상의 실체로서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모든 세속적 영토를 빼앗기고 잠시 권리가 중단되었을 때(예를 들면 1870년에서부터 1929년까지)만 빼고는 고대 후반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강력하고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실체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니케아 공의회 때 사절을 파견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서기 325년부터 성좌가 외교 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외국 주재 대사들은 성좌에서 파견하는 것이지, 바티칸 시국이 결코 아니다.
입법 기능은 바티칸 행정원장이 이끄는 단원제의 바티칸 시국 입법 기구에 위임하고 있다. 이 입법 기구는 행정원장과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들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5년이다. 현재는 지난 3월1일 처음으로 임명된 여성 행정원장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와 7명의 추기경, 3명의 자문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입법 기구의 모든 활동은 먼저 교황청 국무원을 통해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도좌공보》의 특별 부록에 실리고 나서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부록에는 대부분 교령, 회칙, 새 우표 승인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 기능은 바티칸 시국 행정원에 위임하고 있다. 행정원은 바티칸 시국 행정원장, 행정원차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5년마다 교황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원이 중요한 활동을 할 때는 입법 기구와 국무원을 통해서 교황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원은 휘하에 여러 부처와 기관을 두어 중앙 정부 기능을 총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총장들과 공무원들은 5년마다 교황이 임명한다. 이들 기관은 구역 보안, 기록, 교통, 재정을 포함한 바티칸 시국 내 물자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현대적인 보안 기기와 바티칸 시국 국가헌병대로 불리는 경찰 부대가 지키고 있다.
사법 기능은 내사원과 대심원, 항소원에 위임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황은 바티칸 시국과 전 세계 교회에 대한 최고의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비록 과거 교황들이 교회군의 일부로 스위스 용병들을 고용하긴 했지만, 교황의 개인 경호원으로서의 스위스 근위대는 1506년 1월 22일 교황 율리오 2세에 의해 창단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교황청 연감 목록에는 스위스 근위대가 ‘바티칸 시국’이 아니라 ‘성좌’에 종속되어 있다고 나와 있다. 2005년 말엽, 근위병의 숫자는 134명이 되었다. 신병은 성좌와 스위스 간에 맺은 특별 협정에 따라, 스위스 국적의 젊은 남자 가톨릭 신자로 제한되어 있다. 팔라티누스 근위대와 귀족 근위대도 있었지만, 1970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해체되었다. 최초의 주력군은 교황령에 복무하며 바티칸 영토 안에 근무하던 국민군이었지만, 귀족 근위대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의장병에 불과했다.
바티칸 시국에는 경찰력으로서 활동하는 국가헌병대도 있다. 정식 명칭은 ‘바티칸 시국 국가헌병대(Corpo della Gendarmeria dello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이지만, 때때로 ‘비질란차(Vigilanza)’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바티칸 시국 국가헌병대는 공공질서와 법 집행, 군중과 교통 통제 그리고 바티칸 시 안에서 일어난 범죄를 수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바티칸 시국은 국제법상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공인받고 있으나, 외교적 업무 수행은 성좌가 대신하고 있으며, 성좌가 몸소 외교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그와 관련된 국제 협약까지 맺는다. 따라서 바티칸 시국은 직접 외교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성좌는 다른 나라에 외교관을 파견하거나 외국의 외교관을 주재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바티칸 시국은 영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좌 주재 외국 대사관들은 로마 시내에 있다.
성좌는 세계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성좌는 국교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국가들과 수교하고 있다. 각 나라에 파견된 교황대사는 다른 나라의 대사들과 동등한 위계를 가지나 주로 유럽이나 가톨릭 국가에서 외교단장을 맡거나 외교의전상 대사의 성직품에 관계
출처: 바티칸 시국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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