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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세우기
peacebuilding
평화 세우기는 다음의 것들에 집중하는 활동인데 그것은 비폭력적 방식으로 부정의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을 만드는,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건설적인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종의, 종교의, 계급의, 국적의, 그리고 인종의 장벽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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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세우기는 다음의 것들에 집중하는 활동인데 그것은 비폭력적 방식으로 부정의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을 만드는,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건설적인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종의, 종교의, 계급의, 국적의, 그리고 인종의 장벽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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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으로 조사 시작하기평화 세우기는 다음의 것들에 집중하는 활동인데 그것은 비폭력적 방식으로 부정의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을 만드는,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건설적인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종의, 종교의, 계급의, 국적의, 그리고 인종의 장벽을 가로지른다.
평화 세우기는 다음의 것들에 집중하는 활동인데 그것은 비폭력적 방식으로 부정의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갈등을 만드는,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을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건설적인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정치적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인종의, 종교의, 계급의, 국적의, 그리고 인종의 장벽을 가로지른다. 그 과정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폭력 예방; 갈등 관리, 해결, 혹은 전환; 갈등 후 화해 혹은 어떠한 주어진 폭력의 경우이든 그 전, 동안, 그리고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이다.
이와 같이, 평화 세우기는 전략적으로 된, 많은 훈련들을 하는, 분야들을 망라하는 기술 혹은 방식인데 이때 지역과 전세계의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모든 사회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평화 세우기는 그렇게 지속가능한 평화를 촉발시킨다. 체계적인 평화 세우기 활동들은 폭력의 뿌리나 잠재적 원인을 해결하고, 평화적 갈등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형성하고,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사회를 안정화시킨다.
평화 세우기에 포함된 방식들은 상황에 그리고 평화 세우기의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성공적인 평화 세우기 활동들은 스스로-유지하는, 지속적인 평화에 대해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고; 적들과 화해하고; 갈등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법치주의 기제들을 만들고; 기저에 있는 구조적이고 사회적 사안들을 해결한다. 연구자들과 집행자들은 또한 점점 더 많이 평화 세우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이라고 발견하는데 평화의 지역적 개념에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기저의 역학적 관계에 그것이 집중할 때 말이다.
평화 세우기의 정의는 행위자에 따라 다양한데, 몇몇 정의들이 무슨 활동들이 평화 세우기의 범위에 속하는지 특정함에 따라서 혹은 몇몇 정의들이 평화 세우기를 갈등 후 간섭에 한정함에 따라서 말이다. 비록 평화 세우기가 명확한 안내서나 목표 없이 대체로 무형의 개념으로 머물러왔지만, 모든 정의에 공통된 것은 인간적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평화 세우기의 중심 과업이라는 합의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화 세우기는 광범위한 노력을 포함하는데 정부와 시민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지역사회의, 국가의, 그리고 세계의 수준에서 그러한데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려움에서의 자유(소극적 평화), 욕구에서의 자유(적극적 평화) 그리고 모독에서의 자유를 시민들이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폭력적 갈등 전, 중, 후에 말이다.
비록 많은 평화 만들기의 목표들이 평화형성, 평화유지 그리고 갈등 해결과 중첩되지만, 그것은 다른 개념이다. 평화 만들기는 진행 중인 갈등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하지만, 반면에 평화 세우기는 갈등이 시작되기 전이나 그것이 일단 끝나면 일어난다. 평화유지는 갈등 다음에 분쟁으로의 회귀를 방지하는데; 그것은 폭력의 기저 원인을 해결하지 않거나 사회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작용하지 않는데, 평화 세우기는 그렇게 한다. 평화 유지는 또한 평화 세우기와 다른데 그것이 갈등이 끝난 후에만 일어나고, 그것이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말이다. 갈등 해결은 평화 세우기의 일부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데, 국가 [기관] 세우기와 사회경제적 발달과 같은 것 말이다.
일부는 갈등 후 혹은 전쟁 후 맥락에 대해서만 언급하기 위해 그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대부분은 어떤 단계의 갈등에 대해서라도 언급하기 위해 그 단어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갈등이 폭력이 되기 전에, 예방적인 평화 세우기 노력들은, 외교, 경제 발전, 사회, 교육, 보건, 사법 및 안전 영역과 같은 그것은 사업들을 개선하고, 불안정과 폭력의 잠재적 출처를 해결한다. 이것은 또한 갈등 예방이라고 불린다. 평화 세우기 노력들은 갈등의 중심적 측면을 관리하고, 완화하고, 해결하고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는데 공식적 외교를 통해서; 또한 시민 사회 평화 절차들과 비공식적 대화, 타협, 그리고 중재를 통해서 말이다. 평화 세우기는 폭력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근본 원인들을 해결하고 구조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화해를 촉발한다. 평화 세우기는 믿음, 태도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데 목표를 두는데 개인과 집단 간의 장단기 역동성을 더 안정적인, 평화적인 공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말이다. 평화 세우기는 평화를 지지하는 모든 일련의 상호관련된 노력들에의 접근이다.
평화 세우기는 더 최근의 기원을 가지는 용어인데, '국제 연합 평화활동국 위원회'(2000)의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듯이, 그 용어는 “평화의 기초들을 재조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지 전쟁의 부재 이상의 무언가를 그 기초들 위에 세우기 위한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갈등 양극단에서 착수된 활동들”이라고 정의된다.
2007년에, 유엔 사무총장의 정책 위원회는 평화 세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평화 세우기는 다음의 것들에 집중된 일정한 범위의 조치들과 관련되는데 그것은 모든 수준의 갈등 관리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서 갈등에 빠지거나 다시 빠질 위험을 줄이는 것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이다. 평화 세우기 전략은 국가 집권자의 주도로, 관심이 기울여지는 국가의 특정한 욕구에 관련되고 맞추어져야 하고 위의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에 중점을 둔, 세심하게 우선순위가 매겨진, 처리된, 그리고 그럼으로써 비교적 적은 일련의 활동들을 포함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이 1940년대 중반에 끝남에 따라서, 브레턴 우즈 체제와 마셜 계획과 같은 국제적 움직임들이 유럽에서 장기적 갈등 후 조정 사업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미국과 그것의 우방국들은 대륙을 재건하는데 집중했는데 2차 세계대전의 파괴 이후에 말이다. 이 움직임들의 초점은 ‘평화 유지’와 ‘평화 만들기’의 내용에 맞추어졌다.
노르웨이 사회학자 요한 갈퉁은 1975년에 “평화 세우기”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평화는 평화 유지와 이에 따른 평화 만들기와는 다른, 아마도 그것의 위의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구조를 가진다… 평화가 기반한 기제들은 체계 스스로가 구성되는 구조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그러한 저장소로서 존재해야 한다… 더 세부적으로,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대안을 제안하는 구조가 발견되어야 한다." 갈퉁의 작업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를 탈중심화하는 상향식 접근을 강조했는데, 억압과 폭력의 구조로부터 평화의 문화로의 사회적 전환에 대한 요구로 그것은 이어진다.
그러고 나서, 냉전과 그것의 불씨의 많은 현상이 끝남에 따라서(예를 들어 제3세계 국가들 간의 냉전, 레이거노믹스, “국가를 다시 끌어들이기”), 미국 사회학자 존 폴 레더락은 더 나아가서 평화 세우기라는 개념을 새롭게 했는데 지속가능한 평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풀뿌리, 지역, 엔지오, 전세계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에 집중하는, 많은 1990년대 출판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가 싸우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었던, 다루기 힘든 치명적인 갈등의 경우들에 관해서 특히 말이다. 정치적-기관적 관점에서, 그는 갈퉁과 같은 수준의 구조적 변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화 세우기의 개념적 발전에서의 레더락의 영향은 여전히 “적극적 평화”에 대한 갈퉁의 처음의 전망을 반영하는데 세부화하는 것, 범주화하는 것, 그리고 사회문화적 절차로 확장하는 것에 의해서 그러한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폭력적 갈등의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들 둘모두를 해결한다.
평화 세우기는 이후로 확장되어서 많은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해왔는데, 비무장화, 동원해제와 재통합 그리고 정부의, 경제의 그리고 시민 사회의 기관을 다시 세우는 것 같은 것들 말이다. 그 개념은 국제적인 공동체 내에서 인지도를 얻게 되었는데 유엔 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의 1992년 보고서 '평화를 위한 과제'를 통해서 말이다. 그 보고서는 갈등 후 평화 세우기를 정의했는데 "갈등으로 다시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화를 강화하고 견고하게 하는 경향을 가질 구조를 정체화시키고 지지하는 행위"로 말이다. 2005년 세계 정상 회담에서, 유럽 연합은 코피 아난의 제안에 기반한 평화 세우기 기술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안은 세 가지 기구를 요구했다: 유엔 평화 세우기 위원회, 그것은 2005년에 설립되었다; 유엔 평화 세우기 기금, 그것은 2006년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유엔 평화 세우기 지원 사무소, 그것은 2005년에 만들어졌다. 이 세 개의 기구들은 사무총장을 돕는데 유엔의 평화 세우기 노력을 조율하도록 말이다. 그 주제에서의 세계의 정부들의 관심이 또한 증가해왔는데 실패된 국가들이 갈등과 극단주의를 만드는 장소로서 기능하고 그 결과로 국제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두려움 때문에 말이다.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평화 세우기를 보기 시작해왔다. 그러나, 평화 세우기 활동들은 정부 예산의 적은 부분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다.
매우 넓은 의미에서, 평화 세우기에의 세 가지 기본 접근들이 있는데, 각각은 세 가지의 기본적 형태의 평화들과 연결된다: (1) ‘소극적 평화’ 대 (2) ‘적극적 평화’ (갈퉁) 대 (3) 정의평화 (레더락, 때로 “정의로운 평화”로 쓰여짐). 다음에, 이 세 가지 유형의 평화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의 폭력과 각각 연결된다: (1) ‘직접 폭력’ 대 (2) ‘구조 폭력’ 대 (3) ‘문화 폭력’.
‘소극적 평화’는 직접적이거나, “심한” 폭력의 부재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런 폭력은 주어진 대상이나 집단에의 직접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언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극적 평화 세우기(소극적 평화에 중점을 둠)는 의도적으로 중점을 두는데 손상을 주는 갈등을 유발하는 ‘직접적’ 요소를 해결하는 데 말이다. 이 활동에 “평화 세우기”라는 용어를 적용할 때, 직접적 폭력을 줄이는, 평화 세우기 노력을, 그렇게 구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에 의한 눈에 보이는 시도가 있다.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둘모두의 부재에 대해 언급한다. 구조적 폭력은 방식에 대해 언급하는데 사회의 체제와 기관이 직접적 폭력을 촉발하고, 재강화하거나, 영속화하는 방식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 평화 세우기’(적극적 평화에 중점을 둠)는 위험한 갈등을 촉발하거나 완화하는 ‘간접적’ 요소를 해결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중점을 두는데, 기관, 정책,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환경을 조율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그것들이 착취와 억압과 관련할 때 말이다.
'정의평화'(혹은 "정의로운 평화")는 위에 열거된, 모든 세 가지 유형의 폭력의 부재에 대해 언급한다: 직접적, 구조적, 그리고 문화적. 문화적 폭력은 문화의 측면에 대해 언급하는데 직접적이거나 구조적인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합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문화인데—직접적이거나 구조적 폭력이 사회의 도덕적 구조에 따라서 "올바르게" 보이거나 느껴지는 방식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로운 평화 세우기'(정의평화에 중점을 둠)는 의도적으로 "적극적 평화 세우기"(위에 설명된대로)의 방식 하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과 문화들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세우는 것과 변형하는 것에의 특별한 집중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데 각각의 문화의 '풍속'("올바른" 행동이나 환경의 기준) 하나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의 유형을 막고,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 그 풍속이 만들어지는/구비되는 정도 그 둘 사이에 더 많은 일치를 촉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다.
레더락이 처음으로 1990년 후반에 그 용어를 제안했을 때, 그는 적었다:
컬럼비아, 보고타의 저스타파즈 센터 출신의 동료에 의해 촉발되어서, 나는 2050년까지 제안했는데 정의평화가 매일의 일상 언어에서 받아들여지고 웹스터 사전에 등재되도록 말이다. 그것은 쓰여질 것이다:
정의평화 \저스트 피스\ 명사, 자동사, (정의평화-세우기) 1: 많은 정의와 적은 폭력의 특징을 가지는, 상황에 따른 인간 관계의 과정-구조 2: 처음과 마지막 수단으로 비폭력 수단을 통해서 인간 갈등에 대응하는, 기구나 정부의 상부 구조 3: 관계와 변화의 영속성과 상호의존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체제에 대한 시각.
길게 연장된 폭력의 기간 후에, 평화 세우기는 자주 헌법적 합의 형태의 모습을 취하는데, 이전의 갈등하는 양측 간의 협력과 관용을 위한 통로를 마련하면서 말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적용되어온 일반적 방법은 협의주의이다. 정치학자 아렌트 레이파르트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협의주의는 권력-공유의 민주주의 형태를 요구한다. 네 가지 측면으로 정체화된다: 폭넓은
출처: 평화 세우기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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